KBL 재정위원회는 KGC인삼공사의 진술과 선수, 에이전트로부터의 소명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KGC인삼공사 김성기 사무국장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페브라 에이전트에게 계약 조건 설명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보낸 것이 이페브라의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L 질의도 있었으나, 사본 자체를 해당 KBL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덕분에 이페브라 선수는 자격을 회복, 24일부터 전 구단 가승인이 가능한 대상 선수가 됐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의혹의 당사자가 됐던 KGC인삼공사가 이페브라에 대해 가승인을 신청할 지는 확실치가 않다. 만일 복수의 구단이 이페브라를 원할 경우에는 2016-2017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지기에 KGC인삼공사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출처 | http://v.sports.media.daum.net/v/20170823190518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