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괜한 짓을 하는가 싶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걸려면 대포통장주의 주민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이걸 알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을 먼저 걸어야 한다고 하고.. 이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일단 법원으로 가면 다 되는건가요?
저는 교대역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지, 아니면 법률공단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