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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없지 않나요?
게시물ID : sisa_822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큐포토
추천 : 7
조회수 : 167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12/22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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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6.03.03 법률 제14073호]
제16조(피선거권<개정 2015.8.13>)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2015.8.13>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2.12>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반기문이 설문조사 1위를 하던 말던.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하지 못할것 같은데 아닌가요?
출처 http://m.1390.go.kr/lawmobile/klwd.jomun.do?REF_RULE_NM=%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16%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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