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대한 무지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원룸 전세 계약 만료일이 올해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시기가 올해 7월 14일 이전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구요.
잔금을 주는것 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하면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원룸은 대리인이 관리중인데, 집을 뺀다고는 이야기를 했으나, 좀 더 빨리 빼야하는 상황이 돼서 다시 연락을 하여 계약 파기에 따른 조건 등을 알아보려 하는데, 원룸 대리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
계약 후 이것저것 알아보니 새 집으로 입주를 하게되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원룸의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하고 빠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원룸의 우선 변제권을 지키면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하고 나가는 방법을 인터넷에서는 많이 권하는데, 이때 가족이 직계까지인지 방계까지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법 게시판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좋은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