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건 아니구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길로 진입하려는 자가용과 부딪혔습니다.
운전석 쪽의 범퍼와 제가 타고 있던 자전거 뒷부분이 충돌 부위입니다.
충돌 후에 앞으로 쭉 밀려나가다가 (자전거 뒷부분을 부딪혀서) 넘어지지는 않고 겨우 세웠습니다.
잠시 상황 파악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미안해요 하고 쓱 가버렸습니다.
몸을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부서졌고...
경찰서에 전화하니 진단서 뗀 후에 직접 출두해서 접수하라고 하는데요. (안 다친 것 같은데... 다만 자전거가 부서져서 ;;)
경찰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쭉 진행하면 자전거 값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