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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륜차 제도 개선
게시물ID : motorcycle_8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견우별
추천 : 12
조회수 : 1826회
댓글수 : 101개
등록시간 : 2016/02/11 17:45:39
더불어 민주당 정책제안 카페 정감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http://junggam.kr/offer/offerList.do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구요.

제목은 '국내 이륜차 제도 개선' 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위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공감 눌러주시면 반영될 확률이 더 높아질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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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가 취미인 직장인입니다.
더민주당 권리 당원이기도 하구요.
승용차는 따로 있구요. 이륜차는 취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륜차 정책이 아주 전무한 상태로 70년대 박정희 시절 만들어 놓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정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몇글자 적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토바이란 운송수단이기도 하며 레저활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위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륜차에 대한 산업 육성 및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째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후진적인 정책으로 안전하게 즐길수 있는 레저활동과 관광 및 관련산업 육성에 게으른 것일까
관련 부서와 적챙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누구나 인정하는 일제 4대 메이커(혼다, 스즈키, 야마하, 가와사키)로 
세계 이륜차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품 시장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지요.(쇼에이, 아라이, 코미네, RS타이치 등)
15년 20년전에 한국 전자 회사들은 은 어땟습니까. 전제제품 시장에서 소니등의 회사에 참패를 면치못했지만
현재 일본의 모든 가전제품 업체의 매출을 합쳐도 삼성 한곳만도 안될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2위 가전제품 업체인 LG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륜차 시장이 작지만 외국의 업청난 시장에서 충분히 선전할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수 있으며
고용창출을 이룰 산업을 왜 방치하고 다른 나라와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고 있는걸까요.

한국의 바이크 용품 관련 메이커중에 홍진크라운(HJC)이라는 회사의 예를 봐도
(한국내 판매 뿐 아니라 세계일류 브랜드로 2015년 시즌에 에 월드 그랑프리 우승자 호르헤 로렌조 선수의 
헬멧으로 유명함.) 이처럼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면 다른 세계적 브랜드를 탄생시킬수 있고
국내 관광산업 및 레저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한국은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이륜차 관련 산업과 제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지만 아래부터 한국의 이륜차 관련 산업과 국내정책의 문제점 몇가지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두서없이 적어보겠습니다.

1. 정비 라이센스 제도 신설 및 표준공임 지정등 : 한국에서는 이륜차 정비의 라이센스 제도 자체가 없고 표준화된 공임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가격을 덤탱이를 씌우거나 미자격자의 엉터리 정비로 인한 피해) 즉 가내수공업처럼 아무나 와서 배우고 아무나 수리를 하고 그 피해를 생명을 위협당하며 몸으로 감당하고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제도를 정비하고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엄격한 라이센스 제도 도입과 표준공임, 피해구제법 등 신설)

2. 중고 거래법 제정 : 한국에서 이륜차를 전문적으로 중계하거나 판매하는 제도와 관련 법이 미비하여 사고차량이나 사기성 판매차량을 개인대 개인이 거래하여 엄청난 금전적 손실 그리고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개인대 개인 거래라도 사고나 정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사기꾼에게 피해당하는 일이 업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또는 고속도로 진입 허용) :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진입되지 않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륜차=배달오토바이 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배달 오토바이보다 최소 2배이상 많게는 10배정도의 배기량을 가진 고성능 머신들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의 예를 살펴보면 교차로 및 시내도로에서 3-4배 이상의 사고위험성을 보이며 사망자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통행허가 함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내 이륜차 업계도 고배기량이나 고성능 머신에 대한 판매의지를 고취할수 있고 이륜차 용품등의 관련산업 발전  또한 이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륜차를 취미로 가진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판결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륜차 문화가 성숙해지면 다시 논의할수 있다. 라는 조항을 달았는데 성숙한 이륜차 문화는 라이더 스스로가 만드는것이 아니라 경찰과 관련 기관의 계도와 단속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는것입니다. 그 일례로 15년전만해도 승용차 운전자중에 안전띠를 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관련기관의 계도와 집중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로 이제는 안차는 사람이 이상하고 욕을 먹는 상황이지요. 그 문화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 응시 할때 받은 교육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그러진 이륜차 문화를 사용자들이 알아서 문화개선 없을시 그냥 피해를 주겠다. 또는 법으로 제한하겠다. 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으니 정부와 관련부처는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헌법재판소의 말대로 백번 양보하여 시기상조일수 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은 조속히 수정하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명백한 도로이용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4. 면허 제도 개선 : 현행 이륜차 면허제도는 이륜차 운전을 배우는것이 아닌 타기위한 기술을 배우는것이 아닌 형식적인 면허 발부 수준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넘어질 수 있고 운전 기술에 의하여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탈것인데 운전에 대한 기술(예를 들면 수동 바이크의 기어 변속 조향원리 등)을 가르치지 않고 시험을 위한 시험을 치루는 느낌입니다. 현행 운전 면허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도로주행 및 운전테크닉을 교육받을 수 있는 면허제도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몇차례 관련 기관인 경찰청에 문의 한 결과 한국 이륜차 문화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관련 면허 시험 및 제도를 강화해서 이륜차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청이 해당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시기상조란게 뭔 보람상조같은 상조회사도 아니고(조크입니다)...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자가용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동차와 이륜차는 같은 도로를 운행하긴 하지만 운전 방법 및 조향방법 그리고 운전 조작기술 자체가 다른 차량이란것을 이해한다면 관련 법 개정
과 면허제도의 세분화시행(이륜차 관련 면허 취득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자격취득)함이 옳다고 보여지며 소형은 400cc 이하 중형은 900cc이하 대형은 900cc 초과로(예를 들어) 해야하며 중형 및 대형은 소형 취득후 운전경력(실 운전경력)이 1년 또는 2년이상의 소형면허 취득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고(사고 및 위반에 대한 포인트제로 일정 포인트 이상만 취득가능) 대형은 소형 취득후 3-4년간 또는 중형 취득후 2년이상 일정 포인트(법규 위반 실적 및 사고등에 대한)를 넘는 사람만이 취득가능하도록 면허 제도를 강화하고 또한 대형 바이크 면허 취득자라면 기계적 원리까지 이해하고 탈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면허제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영업용 이륜차 및 운전자 면허제도 강화 : 현행 대한민국 법에서는 택시 및 버스 그리고 화물차 등의 영업용 운전자에게 운전 자격을 발부하며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자격증 또한 발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영업용 이륜차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운전자에 대한 자격면허를 감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이륜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곳은 음식 배달업소라고는 하지만 해당 차량들이 교육받지 않은, 영업용 이륜차를 운전하는 자격조차 없는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위협받으며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뉴스에는 헬조선에서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청년들이 배달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죽는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업주에게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 의무를 지우고(위반시 운전자보다 업주에게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등) 운전자에겐 합당한 대우와 자격면허 교육 및 발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불법 및 안전장구 미착용자를 보면 대부분 배달하는 어린 청소년들입니다. 부득불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것도 안타깝지만 그런 청년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도심을 폭주족처럼 질주하는(물론 그 문제는 시켜먹는 사람들도 빨리빨리를 요구하여 그렇지만)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폭주족같은 양아치 같은 운전을 하며 안전장구 미착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바로 헌재나 경찰청에서 말하는 미성숙한 문화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만큼 더더욱 일벌백계하여 안전한 영업용 이륜차 문화를 계도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합리적인 이륜차 분류 개선 : 한국의 이륜차에 대한 분류는 2행정 사이클 시대의 분류로 현행 세계의 이륜차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입문차량을 250cc 또는 300cc이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49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모두 대형차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생산업체들의 카탈로그를 봐도 전혀 이해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륜차(해외포함)에서는 입문자용으로 300cc 320cc 등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입문자용 이륜차를 구매하고 1000cc구매자와 같은 대형차 취급을 받는다는것은 불합리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이륜차 생산업체들의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차지하고 현재 한국의 제도는 아반떼와 제네시스를 같은 대형차로 분류하는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인 만큼 관련 분류 및 보험적용 등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이륜차의 주차문제 : 현재 법으로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 시설에 대한 법에 의하면 이륜차도 차와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주차장 및 주차시설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또한 주차시 무단으로 이동하다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여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관련 법이 엉망진창이고 미흡합니다. 관련 법을 정비하여 이륜차와 사륜차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이륜차 전용을 의무화 하고 주차를 거부할 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이륜차 단속 강화 : 3번 5번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이지만 현재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번호판 미장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고, 이는 3번 의견과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말한 성숙한 이륜차 문화 정착에 도움이 안되는 만큼 더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벌금을 강력하게 물리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번호판 미장착은 잠재적으로 범죄에 악용될수 있고 도난된 이륜차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를 방치하는것은 경찰 및 관련당국의 직무 유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륜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과 구청에 신고하면 강제 영치 후 차대번호 조회 등으로 실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도난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도난인경우 해당 수거지에서 해당 이륜차를 운행한 사람을 찾아 적법하게 처벌(도난 등으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이륜차가 방금 중고거래를 마쳤거나 새로 구입한경우도 신고될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는 차량처럼 이륜차도 번호판에 대한 제도를 정비(전국 번호판 및 1차대 1번호 제도)를 통해 이륜차가 어떤 상황에도 번호판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9. 이륜차 대여에 관한 법 제도 정비 : 이륜차는 승용차 등의 사륜차와 다르게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륜차 렌트업체들은 제자리에서 한번 넘어뜨린걸로 휴차료 등을 핑계로 한 운전자에게 1000만원이 넘는 배상을 시키는등 무법천지 정도가 아니라 엉망진창입니다. 덕분에 이륜차 렌트=바보나 하는짓. 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정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를 빌려주고(사고가 날수 밖에 없도록 만듬) 사고가 나면 덤탱이를  씌우는 관행.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소비자들은 관련 업체를 믿지 못하게 된거죠. 이륜차 특성상 제자리에서 넘어지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륜차 렌트시 반드시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업주는 잠재적 사기꾼으로 인식하여 폐업 등의 조치를 처해야 맞다고 봅니다. 

10. 튜닝 등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 : 이륜차의 불법 등화 장치 및 배기음의 기준 초과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단속으로 심지어는 기분 안좋은 단속자를 만나면 스티커 몇장에 단속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외관 튜닝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허용해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승용차도 있고 이륜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를 취미로 또는 출퇴근 용도로 타면서 자동차 시장도 엉망진창이지만
이륜차 시장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무법천지에 엉망진창이구나..라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보시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정도로 엉망진창이란걸 아실수 있을겁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여 올바른 이륜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는것이 정부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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