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어, 딱히 기각할 이유는 없긴 한데 기각은 해야겠고 이유는 붙여야하니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걸로 해둘게." 아닌가요?
저 사유를 붙이자면, 재판 중인 어지간한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뭡니까 이게 대놓고 썩은 새끼들이 대놓고 썩은 짓거리를 하는데 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요?
법이 대체 왜 존재하는겁니까.
소위 '높으신' 새끼들이 뭔짓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국민들이 피토하며 잠못자며 모은 결실을 눈뜨고도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요?
이건 법도 아니고, 여긴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나라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부정한 법을 또 방패 삼아 숨는 모습을 보니 진짜 울화통이 터지네요.
다음 정권때는, '대통령의 의지' 같은게 아닌 국민의 뜻으로 사법부 물갈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