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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전 설명과 다를 때 , 그리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질문
게시물ID : law_8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너를지켜욧
추천 : 0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04 18:24:34
1. 분명히 개별난방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계약했는데 중앙난방입니다.
 
   계약할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집에가서 확인할 생각인데 만약에 계약서에 개별난방으로 표시되있으면
 
   계약 바로 엎어버리고 이사비,복비 돌려받고 나가는건 알겠는데
 
   중앙난방이라고 표시가 된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때는 개별난방으로 분명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중앙난방으로 표시가 되있을 경우엔 제가 계약전엔 개별난방이라고 고지를 했던것들을 녹음을 해놔도
 
   아무런 대처를 할수 없나요?
 
 
 
2. 부동산에서 집 뺄때 법정수수료보다 조금더 주면 금방 뺴주겟다고 중계수수료외에 30만원을 요구하는데
 
    구두로 그것을 약속하고 나서 방이 빠졋을때 법정중계수수료만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동산이 악질이라서요 복수하고 싶어요. 역세권 살수있는 금액으로 방을 구했는데
 
     역세권에 이금액으로 못들어간다고 비역세권 방들을 보여주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역세권 들어갈수 있는 금액이었고
   
     비역세권 집주인들이 위에 요구한 +@를 줘서 일부로 손님들을 거기로 데려가더라구요)
 
 
 
     즉 역세권 집주인들은 법정수수료만 딱주고 비역세권 집주인들은 +@를 주니 일부로 비역세권으로 데려가는거죠.
 
    
     그렇다고 비역세권인만큼 가격이 싼집을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역세권이랑 시세가 같은 물건들을요
 
     꼭 엿먹이고 싶은데
 
     2번 질문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이미 부동산이 악질적으로 집주인들한테 +@를 받아먹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안좋은 집들을
  
     중계해준다는 내용을 구청등에 신고를 하면 부동산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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