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선거일(6월4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합니다.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인증샷 게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꼭 투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