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되고 주요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안내된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5329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