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건당국, 위기경보 단계별 격상 등 확산방지 조치 이행"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보건 당국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지자 이는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5730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