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은 6일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 질환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망위로금과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025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