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차를 빼다가 주차된 차와 살짝 접촉을 하였습니다.
차주가 워낙 막무가내인 사람이라 합의도 안한다고 보험부르라고 그러더군요.
보험을 불러 일단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럴 때 보험 할증이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보험이라 할증이 붙으면 안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험처리 안하고 그냥 수리 금액만 물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는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니까 자꾸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서 답변을 회피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서 대인처리하면 이 경우에는 정말로 대인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글을 검색해보니 누가봐도 다치지 않을 사고면 보험사기로 전부 뱉어내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피해차량은 아반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