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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만들게 된 네이버 카페의 처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게시물ID : law_94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ing香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08 19:02:17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회사 물건을 홍보할까 합니다만,
카페를 만드는 아이디는 물론 제 개인 아이디가 되고, 관리도 저 혼자하게 될겁니다.
물론 올리는 사진이나 내용은 회사에서 임대하는 물건, 즉 월세 원룸입니다.

카페를 통한 홍보가 성공할 경우에도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습니다. 즉, 제가 카페로 월급 외의 이득을 보는건 아닙니다.
추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사 인원 중 오직 저만이 관리한 카페의 소유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나요? 제가 가지게 되나요?
카페는 유지비가 무료이므로 카페를 만드는데 회사가 들인 돈은 0원이 되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회사는 아무 돈을 들이지 않고 제가 제 아이디로 만들고 저 혼자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회사로 들어가는 카페를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 임의로 카페 폐쇄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에 앉아서 만들면 회사꺼고 퇴근해서 집에서 만들면 제꺼가 되는건가요?

물론 회사와 저의 고용 계약에 지적재산권이나 카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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