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주의 : 수치와 혐오감을 줄수 있음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
生活圈)의 풍속·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당 기사의 시위는 위 공연음란죄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뭘까요?
아.. 저 몸뚱이를 보고 성욕과 흥분을 느끼지 않아서 인가요??
그럼 바바리맨들은 본 분들은 성욕과 흥분을 느꼈던 걸까요?
항상 성희롱과 성추행에 "수치감/혐오감"은 피해자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유죄를 추정하여
무고를 당하는 반면 이번 경우는 왜 여러사람이 불쾌하고 혐오스럽다는데 경찰이 판단을 할까요?
저는 타지역이라 기사만 봤습니다.
혐오감은 잔뜩 받았네요..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중 한분도 수치감/ 혐오감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서서 신고하면 처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