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며 특허와 임상시험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관련자에게 로비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오전 10시께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1) 경희대학교 교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 교수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혐의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다음에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론 공소사실은 검찰 측 주장에 불과하단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바이러스 유사 물질을 이용해 햄스터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관련 자료에도 기재돼 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부작용은 전 단계에서 이미 기재했기 때문에, 효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선 따로 쓸 필요가 없었다. 전문가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및 의료기관 등에 제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청탁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3307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