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코로나19 확진 이후 자신의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했던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해 걸려온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전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상북도 상주와 대전의 한 종교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겼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0067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