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으로는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며
"소방서와 교도소 중 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복무형태에 대해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