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코로나 재확산"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돼
1·2심, 서울시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
法, 확진자 증가 여지있지만 주장 막연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제기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전 목사가 2020년 8월15일 집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대표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교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던 점을 청구 원인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