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판정받자 의무장교 자원..임관 후 '제2국민역 해당' 판정
법원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판정 오류..국가, 5천여만원 지급"
병역판정검사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역판정검사·면제 등급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서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