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수사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 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현천 전 사령관의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행법으로는 제한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범죄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3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인 조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달이 450만원가량의 장성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는 직무 수행 중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연금은 절반으로 깎을 수 있지만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자까지 물어 환급해줘야 합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현재 불기소 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났지만 지금까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