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에 굴복하지 않는 신념' 등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진작가 김민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병무청의 입영 연기 심사 담당자로부터 "폭력적인 모바일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자는 김민에게 이 질문이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모든 병역거부자에게 묻는 공통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이 받은 '병역 연기 심사'는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6월 28일 결정이 나온 이후,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신설한 과정이다. 심사의 주요 목적은 거부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병무청에서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이다.
만약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심사를 통과하면 병무청은 그의 병역 이행일을 대체 복무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후로 연기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병무청은 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판단해 법원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병역 연기 심사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는 가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병무청이 게임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병무청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김민에게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병무청은 "이 질문은 게임에 대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은 아니며, 11월 2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에서 판사가 병역거부자에게 한 질문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 22일,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소속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돕고 있는 백종건 변호사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부산지법 외에도 여러 곳에서 판사가 병역거부자에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 묻는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2011년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기준에 ‘게임중독’을 포함해 게임 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게임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안으로 분류했으며, 게임중독자는 정상적인 공익근무요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명시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게임 업계에서는 병무청을 상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항의와 문제 제기를 했다. 지난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국방 위원회에서 병무청장에게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게임중독을 마약, 알코올 등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게임중독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게임중독은 2015년 6월부로 소집 해제 질병 기준에서 빠질 수 있었지만, 병무청은 3년 만에, 이번에는 게임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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