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감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두 차례 도박 중 한 번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다. 다만 나머지 한 번은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전 전 감독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도박 규모, 횟수가 과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수백만원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전 전 감독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지난 2월 1심에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