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상 '집회' 중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중 하나로서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벌규정(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은 예방조치 규정이 제한하는 조치의 대상, 종류, 방식 등을 묻지 않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비난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단정해 행정형벌을 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7768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