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두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40대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8월30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자녀인 B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B씨가 사망했다"며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은 당시 "B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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