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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게시물ID : sisa_549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팝킹
추천 : 2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08 17:01:53

딸기의 R딸딸시사 - 빨간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빨간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있다. 다음 공휴일은 10월 3일이다. 즉 한달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는 노는 날이 없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놀 수 있을까 라는 것은 모든 직장인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관해 정해놓은 법률이 있는가?
정답은 아니오다. 그럼 법정공휴일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사실 법정공휴일이라는 말은 없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란 말 그대로 관공서, 즉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휴일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휴일을 통상 ‘법정공휴일’ 이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는 공무원이나 교사, 초중고 학생들이 쉬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날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및 한글날(10월9일)
3. 1월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어린이날(5월5일)
7. 현충일(6월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크리스마스(12월25일)
10.「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그런데 관공서가 아닌 대부분의 사업장도 위와 거의 비슷하게 쉬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건 법률이나 그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당연히 쉬는 날이 결코 아니다.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은 노사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선거날에 출근해서 일한 분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니 화를 거두시라.
그렇다면 민간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은 언제인가?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면 법적으로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근로기준법 55조) 만일 당신의 임금이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토요일을 쉰다면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가 법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또 하나의 날이 있는데 바로 5월1일 노동절이다. 이 날은 당연히 쉬어야 하고 쉬더라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정리하자면 관공서가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는 매주 하루(보통 일요일)와 노동절 밖에 법정 휴일이 없고 나머지는 노사협약(노동조합이 있는 곳만 해당) 아니면 사장님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같이 노동조합의 힘이 빈약한 - 혹자는 너무 강해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강한 회사는 전체의 3%도 안된다 - 나라에서 본인이 사용자가 아닌 다음에는 휴일을 온전히 즐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유급휴가이다. 법정 휴일을 제외한 일년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보통 연차라고도 하고 이것 역시 노사협약 등으로 정해진다. 여행사 익스피디아의 2013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차 일수는 달랑 10일(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5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로 태국이나 멕시코보다 적다. 참고로 미국은 14일이고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일본도 18일, 프랑스는 무려 30일이다. 한달을 놀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유급휴가를 30일을 거의 다 쓰는데도 노동자의 90%가 휴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10일밖에 없는 유급휴가 마저도 평균 7일밖에 못쓴단다. 상사눈치에 동료들과 일정 맞추기 등으로 못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문화적으로 휴가에 대해 상사 또는 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어 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편이다. 만일 쓰지 않는 다면 누적해서 한번에 써서 장기휴가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바캉스를 이유로 연차를 열흘쯤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다니기 힘들지 않겠는가? 연차를 눈치안보고 몰아서 쓰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은 군대의 말년휴가 뿐이다.

결국 공휴일의 수만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적은편은 아니지만 유급휴가가 너무 적고 각종 야근에 주말근무가 많은데다가 노동조합도 거의 없거나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특유의 수직적 인간관계에 눈치보는 문화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외국에 비해 항상 쉬는 날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쉬더라도 마음이 편하기가 어렵다.

현실이 이러하니 일은 많이 하는데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6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피곤하고 눈치보이는데 무슨 일이 잘 되겠는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크다. 대기업은 대부분 주5일제가 정착되어 있고 연차도 15일정도 사용할 수 있다.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도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임금은 높은 편이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는 주5일제도 정착이 잘 되어있지 않은데다가 유급휴가도 거의 없다. 게다가 임금수준도 대기업에 비해 낮다. 즉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못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이것을 무슨 고딩때 공부안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사실 공부 열심히 했다고 다 대기업 가는 것도 아니지 않나?)

따라서 유급휴일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한 수준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적용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정착 될 때까지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라도 휴가의 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질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필자가 초딩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항상 ‘경제가 어려우니 시기상조다’ 라고만 했다. 그렇게 따지면 건국 이래로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한강의 기적’은 다 허구란 말인가?

소수정당이지만 노동당이 ‘모든 빨간날을 유급휴일로’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와 여야 거대정당들이 모두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노동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

마지막으로 농담삼아 필자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휴일 체계다.

2월 - 설 연휴를 일주일로 한다. 시댁, 처가 한번 들러 인사드리고 나면 쉴 시간이 없다. 명절증후군이란 말 좀 없어져야 하지 않나?
5월 -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런 날 다 합쳐서 5월 첫 주에 몰아넣고 ‘가정의주’로 하여 일주일간 쉰다. 지금 노동절은 아빠, 엄마만 쉬고, 어린이날은 학생만 쉬고. 스승의 날은 선생님도 못 쉬고...뭐하는 짓인가?
7,8월 - 보통 회사별로 3~5일 휴가 쓰는 것은 현행그대로
9월 - 추석연휴 역시 일주일로 한다. 이유는 설 연휴와 같다.
12월 - 크리스마스부터 새해첫날까지 휴무. 어차피 그때는 다들 일 제대로 안하지 않나? 그리고 이때 휴가를 즐기면서 유럽의 박싱데이처럼 소비도 좀 촉진시키고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외 3.1절, 광복절 등 기존 공휴일 모두 휴일에서 제외하고 기념식 같은 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휴일이 1년에 5~7일정도 늘어나고 휴일 끝나면 약 2~3달 동안 주말 말고는 휴일이 없으니 업무집중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그럴 듯 하지 않은가? 아님 말고...
한 가지 부탁하는데 본인이 사장 아니면 ‘이렇게 놀면 경제가 돌아가겠나? 회사 다 망하지 않나?’ 따위의 사장 걱정은 하지 말자. 사장님들...당신 걱정 없어도 당신보다 훨씬 잘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

다들 좀 쉬자. 그리고 놀자.
 
 
출처 : http://www.melodylines.com/ddalgi/3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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