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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심 판결문입니다. 오유감시반 국정원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게시물ID : sisa_551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nggp135
추천 : 5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9/16 14:03:16
http://blog.naver.com/hunpk1 박훈변호사라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변호사셨던 분이 판결문을 올리셨어요. 다 읽어보셔도 무방합니다.
 
판결난 결론만 여기에 적겠습니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활동은 선거 시기에 있어서 자칫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으로 인한 관권선거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밟지 않도록 그 업무를수행함에 각별히 유의하고 경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형사법에 있어서 행위책임의 원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되어서는 아니되는 기본적 이념이므로,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행위결과에 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형사책임은 소위 결과책임 또는 지휘책임과 구분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형사법의 또 다른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
3항 제2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임이 입증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활동 관여에 관한 지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계획적․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것 이외에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까지 진다고 판단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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