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인증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 당 1대까지 적합성 평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됐던 미인증기기에 대한 해외직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모든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해외에서 미인증 기기를 수입해 판매 대행하는 사업자
가 처벌대상이지, 개인사용 목적으로 1대의 기기를 해외
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란 것.
현재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기기 간의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미래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구매(수입) 대행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만약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
이 기존과 같이 샤오미폰·아이폰6 등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기획전
형태로 프로모션할 경우 이들도 처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