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0825201007228
세슘기준치 일본 100㏃
한국은 아직 370㏃
식약처 기준치 이내면 전량유통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해양에 유출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방침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국민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원양산 명태·꽁치·다랑어·상어 등 4개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9∼12월 애초 예정된 45건에서 90건으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6일부터 태평양산 명태·꽁치·가자미·다랑어·상어·고등어 등 6개 수입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식약처 검사결과를 보면, 131건 3011t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하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여서 전량 유통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은 1㎏당 세슘 370베크렐(㏃), 요오드 300베크렐이다. 베크렐은 방사능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로, 1초에 원자 하나가 붕괴하면 1베크렐이다.
하지만 식약처의 설명과 달리,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11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슘 1000㏃을 한꺼번에 먹을 경우 600일이 지나면 완전 배출되지만 하루에 1㏃씩 600일을 먹을 경우 180㏃이 체내에 남는다.
사고 이후 자국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100㏃로 강화한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가 국내 기준(370베크렐)을 그대로 유지해 외부적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49개 품목의 일본산 수산물에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이는 이미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한 품목이다. 애초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수입금지한 꼴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추가 유출이 속속 밝혀지는데도 정부는 일본에 항의나 재발방지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되레 괴담 유포자로 매도하면서 적절한 조처를 일본에 취하지 않는다면 이런 불신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