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친목질, 네임드
비슷해 보이나 서로 다른 이 단어들에 대한 구분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오유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하고 근절해야 할 행위는 근절하는 것으로 원칙을 합의하고,
상시 공지를 통해 향후 오유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ps1.
조만간 비공감사유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공감사유는 익명댓글 형식으로 추가됩니다.
ps2.
닉언죄(닉네임 언급 죄송합니다. 또는 닉네임을 언급한 죄인입니다.)에 대해서..
닉언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불문율(?), 관습법(?)
네임드 금지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네임드 금지 규칙이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