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경찰에 전화를 하니까,
인터넷 상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명예훼손, 모욕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죄가 인정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무조건 상대방의 본명이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거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화로 "실명제가 아닌 사이트에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해도 무죄라는 뜻이네요?"
라고 물었더니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하는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