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새벽 4시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중 여자친구의 지인 A(여)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키스한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72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