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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또 올리네여.. 96년 5월생 pc방알바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gomin_127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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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59789
추천 :
0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04 17:15:12
알바구하기 넘 힘드네요 ㅠㅜ
여기 촌 동네??라 자리도 디게없고..
수능끝난 19살 96년 5월생인데요 pc방 알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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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ZWVpc
2014-12-04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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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엔가와
2014-12-04 17:16:49
추천 0
청소년은 피씨방에서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피씨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피씨방 근로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작년 2012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어진 청소년 보호법에 피씨방 업종에 대해서 청소년 고용금지 조항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종이기 때문에 주.야간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겼을시에는 형사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처벌을 동시에 받습니다.
사법부에서의 형사적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지자체에서의 행정적인 처벌은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82114677&qb=7LKt7IaM64WEIO2UvOyLnOuwqSDslYzrsJ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S4sh5wpySo0sscDnknhsssssss8-380359&sid=VIAXdQpyVpEAAB1SvHE
)
라네요.
내년 부터 가능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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