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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보수 소송 문의드려요 ㅜ
게시물ID : interior_5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아따따
추천 : 2
조회수 : 11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5 08:14:51
주택을 짓고 건물 외벽에 하자가(전체적으로 crc보드가 휘어 들뜸) 발생하여 업체에 1차조치를 받구 약 3개월뒤 보드사이  실리콘이 일어나고 보드도 파손 되는등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노출콘크리트 보드(crc) 시공시 발수제도 안발랐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보드가 물먹고 햇빛쬐고를 반복하니 휘어버린거죠...ㅜ  
계약서에는 하자보수가 1년으로 되어있구요 ... 
12월1일이 1년째구요.. 그런데 앞전에 보수공사를 한번 받았는데 보수공사를 받은 일로부터 1년동안 기간이 생기는건지도 궁금하네요...
 12월1일에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냈구요 저는 외벽을 전부 교체를 했으면하구요 시공업체는 들뜬부분과 파손부분만 수리한다고하네요
 제가봤을때는 땜빵하면 또 문제될거같아요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송진행시 수리비용 및 소송비용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비용으로 다시하기는 많은 부담이 되네요 ㅠ  급하게 적어서 정리가 잘안되네요 ....
 밑에요약해서 적었으니 참고하시면될거 같습니다    

 궁금한거 요약 
 1. 하자보수 기간 1년 내에  1차조치를 받으면  
    받은일로부터 1년이 또 연기가되는지요 
 2. 소송진행시 수리비용 및 소송비용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많은 의견이 필요해서 여러게시판에 남겨요
이해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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