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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의 강제해산 정리[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관련]
게시물ID : sisa_566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록태양
추천 : 0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9 12:36:41
 
헌법 제8조 [정당]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위헌정당 강제해산의 의의
 
위헌정당해산제도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헌법질서를 수호.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2. 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위헌정당의 제소권자는 정부만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합니다.
 
 (정부 ≠ 정당)
 
 
 
 
 
 
 
 
 
 
3.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의 목적을 인식하는 자료로써 당헌, 당수와 당간부의연설, 당기관지 출판물, 기본정책, 강령 등을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위헌정당해산 결정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의 학자와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합니다.
 
 
 
 
 
 
 
 
 
 
[판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지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 으로 풀이할 수 있다.(1990.4.2. 89헌가113)
 
 
 
 
 
 
 
 
 
 
 
[요약]
 
위헌정당강제해산이란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법치주의 배제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출처] 황남기 헌법1권 2014년판 도서출판 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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