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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생각나내요
게시물ID : gomin_1314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걃걁걁략
추천 : 0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09 16:55:49
알바천국에서 편의점 평일야간할때 그때 간단한 면접했을때가 기억나내요.

최저시급을 앱에서는 5200원이라고 해놓고, 처음 알바라고 원래 있던 최저임금도 안지킬려고 하고.

하루 10시간 일하고 야간수당이랑 최저임금 안지킨다고 바로 면전 앞에서 예기하신 편의점 사장님이 기억나내요.

더 웃긴거는, 처음하는 사람은 최저시급의 10%감면이 가능합니다만 그건 1년이상의 계약을 했을때에 가능한거지 그걸 반년한다는 저에게 알려주면서 평일야간 10시간 근무 하루일당 5만원에 하시라고 하신 편의점 사장님.

편의점은 돈을 많이 못번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돈 많이 못준다고, 희생을 반강제로 요구하는데, 거기에 가서 알바했으면 큰일날뻔 했내요.


처음 알바하시는분들

처음이라고 시급 깎으는거는 1년이상 계약을 했을때 최장 3계월 가능합니다. 그 이외는 다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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