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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노동법 잘 아시는분 최저임금 및 연차 여쭙습니다.
게시물ID : law_11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부형
추천 : 0
조회수 : 94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1/20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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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의 일은 아니고 정말 소중한 사람의 일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실만을 기반해서 글을 씁니다.

약1달 조금 넘게 일하고 회사에서 쫒겨나듯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고용계약서에 문제가 연차에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사람들은 연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년에 휴가비라고 150만원 연봉에 포함해서 받았답니다.
그걸 연차수당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가본데.. 일단 연차는 1년 이후에 생기는거니까 넘어간다 쳐도
공휴일이나 빨간날을 연차로 잡고 그걸로 연차를 한다는 말을 노무사한테서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찾아본거로는 연차수당은 연봉에 포함시킬수 없고 휴일을 연차로 한다는말은 더 이해가 안갑니다.

근무시간이 오전9~오후7시 입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고 회의를 진행하죠..
근데 계약서에는 오전 9시~오전7시 입니다.
물론 7시 넘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하지만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써있는 연봉이 1800입니다.
근데 이건 위에 말한 150포함해서 1800이죠..
그렇게되면 오전9시~오후7시(일10시간)을 주 5일로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도 오전9시~오후3시 로 일할때
최저임금을 받았던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최저임금이 안된거 같거든요 2014년이든 2015년이든

한가지 더 이상한점이 퇴사후에 다산콜센터를 통해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이나 연차같은 부분이 회사마다 다르게적용 된다는겁니다.
회사는 일단 20명 넘게 근무하는 회사인데...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건 무슨뜻이죠?
그러니까 노동법이 어떤회사는적용되고 어떤회사는 안된다는말인가요? 법에 차별이 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계시는분의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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