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아이폰5를 19만5천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사진상으로는 하무런 하자가 없었는데요.
받아서 보니 전면 유리 홈버튼 쪽에 배송중 파손으로 의심되는 1cm 정도의 깨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폰을 열어서 수리를 했는지, 홈버튼도 삐뚤어지게 배치가 됐더군요.
그래서 바로 판매자에게 파손되어 배송됐다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잠수를 타네요.
괘씸해서라도 고소해서 벌금이나 그외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색해보니,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는것 같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죄목을 무엇으로 칭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