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장이 거짓과 조작으로 숨겨온 진실
- 17사단 한강 익사 사고 조작 사건’관련 긴급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2011년 8월 27일 육군 17사단에서 발생하였던 ‘한강 익사 사건’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사단장으로 재임하였던 중장 김용현(現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사 38기)은 사고 경위를 ‘영웅담’으로 조작하는 일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조작 사실이 탄로 나자 그 책임을 사망자가 소속된 연대의 연대장(대령 이OO)에게 모두 떠넘기고 처벌을 면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7년 7월, 이 대령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도리어 김용현 중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 대령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장 대령 송광석(육사 50기)은 김용현을 위하여 이 대령을 무고죄로 몰고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군의 감찰 기능과 사법체계가 완전히 농락당한 충격적 사태가 아닐 수 없다.
2011년 8월 27일 오후 12시 20분에 발생한 ‘한강 익사 사건’은 육군 17사단 101연대 3대대 소속의 병사 22명이 강안 사계를 청소하던 중 발생한 참사다. 당시 병장 임OO 등 병사 3인은 물가 경사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었는데 임OO 병장이 실족하여 미끄러져 급류에 쓸려 내려간 것이다. 이때에 같이 있던 백OO 일병은 임OO 병장을 구하러 들어갔으나 실패하였다.
그런데 당일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는 모두 조작된 사실에 기반 해 발표되었다. 17사단에서는 작업 중이던 후임병이 실족하여 물에 빠지자 임OO 병장이 물에 뛰어들어 후임병을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짓 미담을 만들어 낸 것이다. 사건 조작의 중심에는 당시 17사단장이었던 김용현 중장이 있었다.
12시 20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12시 53분 경 현장에 있던 3대대장(중령 정성순, 육사 48기)은 101연대장 이 대령에게 사고 최초 보고를 하였다. 이 때에 이 대령은 구조를 지시하였고, 곧 이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후 대대, 연대, 사단은 각각 ATCIS(군 보고체계)를 활용하여 상급부대로 사건을 보고하였다. 문제는 여기부터였다. 14시 경, 수도군단 지휘통제실장은 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ATCIS 상에 사단과 연대의 보고 내용이 다른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물었다. 사단에서는 이미 조작된 미담을 만들어 보고하였는데 연대에서는 사고로 보고한 것이다. 이에 이 대령은 3대대장이 보고한 바에 따라 보고한 것이고, 헌병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하겠다고 정리하였다.
그로부터 15분 뒤인 14시 15분 경, 김용현 중장은 이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다. 잘 처리 되도록 해야겠군.’이라며 사망자의 복장을 물은 뒤, 상의 체육복에 하의 전투복이었던 것을 작전 활동 중이었으니 상·하의 모두 전투복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로부터 10분 뒤에는 17사단 정훈공보실장(중령 박준구, 학군25기)이 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미담으로 둔갑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당시 101연대장은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인지했으나, 사단장이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판단하여 묵인하였다. 이후 15시 35분 경, 101연대장은 차량으로 현장에 이동하던 도중, 대대장에게 전화하여 사단장 수행을 지시하였고, 구조 지원, 헬기 요청 등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리며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16시 51분 경에는 ATCIS 상의 연대 보고를 사단과 맞춰 조작된 미담으로 수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병사, 간부들을 통해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수도군단 5부 합동조사를 앞두고 김용현 중장은 이 대령을 불러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둘은 현장에 있던 3대대장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실수로 잘못 된 보고를 올린 것으로 입을 맞추기로 하였고, 대대장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김 중장은 이 대령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어 군단의 감찰참모와 헌병 수사관에게도 압박을 넣어 조작 사실을 은폐하는 일에 열을 올렸다. 지휘관, 수사기관, 감찰기관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군 기강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나 대대장이 입장을 바꿔 최초 보고 시 사고로 보고했다는 진실을 이야기하자 난처해진 김 중장은 모든 죄를 이 대령에게 뒤집어씌우기에 이르렀다. 김 중장은 이 대령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할 것을 계속적으로 부탁했다. 최초보고에 집착하는 김 중장의 모습은 이 대령의 보고를 받고 군단장에게 최초보고할 당시부터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또한 김 중장이 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로운 죽음으로 처리하라고 한 부분도 이 대령이 김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작된 미담을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둔갑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앞뒤 정황이 맞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원상 복구되었고, 다만 차량 이동 당시 이 대령이 3대대장에게 전화하여 미담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김 중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처럼 꾸몄다. 이 대령은 수사관을 만나 진술서를 10여 번이나 고쳐 썼다. 모든 책임을 이 대령이 뒤집어 쓴 것이다. 김 중장은 거짓으로 점철된 조사가 끝난 뒤 격려 만찬까지 열어 이 대령을 치하하였다. 그 해 11월, 이 대령은 감봉 2개월 및 보직해임, 3대대장은 견책, 17사단 정훈공보실장은 항고 끝에 무혐의를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7년 6월, 이 대령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7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작의 원흉이 김용현 중장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이 대령이 3대대장에게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운전병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간부들 역시 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진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용현 중장에 대한 조사를 국방부 감사실로 위임하였고, 감사실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조사 의뢰하였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이 노골적으로 김용현 중장을 편들기 시작하였다. 검찰단은 7월 24일, 이 대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시 김용현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것으로 답변을 종용하였고, 이 대령이 그렇게 하지 않자 수사관이 잠시 밖에 나가 전화를 받고 돌아와 “형사 고소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재차 질문하였다. 하여 이 대령이 “형사 고소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송 단장은 김 중장에 대해 어떠한 강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내사를 종결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김 중장이 이 대령을 상대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 고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여 8월 18일 이 대령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사건 조작의 당사자인 3성 장군은 강제 수사하지 않고, 도리어 제보자인 이 대령은 바로 압수수색하는 모습은 수사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 대령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 것도 없다.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조작을 묵인한 것, 책임을 뒤집어쓰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뉘우치고 있고 이미 받은 징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다만 국민을 속이고 부하를 팔아 자신의 영달을 챙기려 한 자가 고위급 장성으로 계속하여 복무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정권이 교체되기를 기다려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용현 중장과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이 보여 준 행태는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우리 군의 작전을 진두지휘해야 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함정을 파고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가하면, 엄정 수사를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검찰단장은 도리어 조사 대상자를 비호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특히 송광석 검찰단장은 지난 8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를 받았을 때에도 임무를 방기하며 장군 감싸기에 열을 올린 바 있다. 공관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출동하여 시늉만 하다 돌아온 것이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야 압수수색에 돌입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군 범죄 수사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존심을 모조리 내팽개치고 장군의 개인 변호사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로 더 이상 이런 자에게 우리 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맡겨둘 수 없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오후,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다. 김 중장은 ‘한강 익사 사건’조작과 관련하여 휘하 부대장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끔 한 점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으로,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김 중장을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이 대령에게 무고죄를 덮어씌우려 한 점에 대해 형법 제156조‘무고’로 고발한다. 송 단장은 김 중장을 비호하며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박찬주 대장을 비호하며 영장도 없이 출동하여 압수수색 시늉만 한 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시키고, 그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또 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까지 모자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군 검찰과 손을 잡고 패악을 일삼고 있는 자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의 작전을 담당하게 할 수는 없다. 김용현 중장을 즉각 보직해임, 전역 보류 조치하고 강제 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군의 기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 역시 즉시 보직해임하고 강제 수사해야 한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방 개혁과 군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