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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관련 주의사항
게시물ID : announce_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영자
추천 : 243
조회수 : 51905회
댓글수 : 56개
등록시간 : 2016/04/09 19:36:16
4.13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선거관련 주의사항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론조사 발표 금지

4월7일 ~ 4월13일 선거당일 투표마감시간까지 일체의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올리시면 안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선거당일 주의사항

선거일(4월13일) 당일에는 일체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합니다.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인증샷 게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제241조제1항)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1.투표 당일 금지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선거운동, 단 개인간의 통화나 카톡은 상관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사진 촬영 행위(기표유무 상관없음)

투표장 내에서 사진 촬영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오유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을 오유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밝히는 행위



2.투표당일 허용

투표독려행위(전화, 문자, 오유... 상관없음)

투표인증샷 찍기 및 인터넷에 올리기(단,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시켜서는 안됩니다.)








ps.
혹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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