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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총선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에 500원 걸어봅니다.
게시물ID : sisa_987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니꿀오소리
추천 : 17
조회수 : 152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10/08 17:12:39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그동안 왜 이걸 몰랐나 싶네요.
현행 헌법이 1987년 10월 29일 공포 후에 6개월 이내에 총선을 치르도록 정해놨었네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하고 12월에 총선 치뤄봅시다.
자바국당 지들 무덤 지대로 파도록 도와줘야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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