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가 13세일 때 이혼하여 올해 만 23세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위자료와 양육비가 있으나
위자료는 현재까지 받지 못했고 양육비는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 모두가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 반 정도 부분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판결 후 약 10년 뒤부터 지급시작)
첫 자녀의 취직과 둘째의 군입대를 사유로 저번달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판결 금액 중 받지 못한 돈에 대해
지급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