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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속철 공사 입찰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233억
게시물ID : bestofbest_3638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방의오유
추천 : 163
조회수 : 7810회
댓글수 : 1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9/21 16:53:02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9/21 10:50:23
고속철 공사 입찰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233억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공사 입찰에서 입찰가 등을 서로 모의해 번갈아 낙찰받은 5개 업체가 거액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결과 이들 합의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과 대륙철도가, 2공구는 삼표피앤씨와 네비엔이 공사를 수주했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등 5개사를 적발했다
출처 모바일이라 주소가 안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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