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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2024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인과촌된장
추천 : 0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4/26 14:05:51

제123조 (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namu.wiki/w/%EC%9C%A0%EC%9E%AC%EC%9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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