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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2042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염소엄마★
추천 : 5
조회수 : 13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5/04/12 16:31:19
이재명정부에서
최강욱 사면복권하고
공수처장으로,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만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 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대상으로
이거 안될 이유 있나요?
남편과 둘이 이 단꿈에 젖어서
주말내내 토론하고 있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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