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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이주대책위원회 8주년 기자회견
게시물ID : fukushima_4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8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8/26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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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핵발전소 주민 이주지원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오늘은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만 8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2014년 8월 25일 농성 시작). 주민들은 하루하루 최장기 농성의 역사를 새롭게 갱신하는 고역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에 살면서 겪는 고통과 외침은 언론보도, 국회 토론회, 다큐멘터리 영화,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농성장 방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었고 공감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뒤늦은 화답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작년 8월 26일 주민들의 이주를 법률로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14명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대표발의: 양이원영 의원). 법안 발의 1년이 됐으나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조차 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희망고문을 끝내주십시오.

우리가 이주대책을 요구하면, 몇몇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주지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주민 412명(월성원전 최인접지역인 나아리, 나산리, 봉길리 주민)의 서명을 공개합니다. 이주요구는 결코 몇몇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8년 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농어촌의 주민으로서 힘에 겨워 숨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간접제한구역은 법적으로 주민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구역을 이릅니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71%가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천막 농성장을 방문한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을 신속히 통과시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처지를 간략히 정리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를 목도하면서 최인접 마을에 사는 위험을 절감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위험이 현실화됐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에서 주민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매일 매일 피폭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과 논밭을 내놓았으나 핵발전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최인접마을은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수용소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만 8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막농성 8주년을 맞아 다큐영화 ‘월성’을 이주대책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편집한 특별 요약본을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유튜브(https://youtu.be/2DzMGryTdqM)에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애환에 연대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kj.ekfem.or.kr/2022/08/25/migrat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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