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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알못인데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2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루세끼감자
추천 : 1
조회수 : 9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10/19 20:01:08
일단 거두절미하고 2022년 5월19일날 PT를 등록하였습니다
2:1 수업이였고요 1인당 13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30회였구요 그런데 , 갑자기 제 담당 트레이너가 짤리는 바람에
9월말까지만 하게되었다고 그래서 변경이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 현재 남은 PT수업은 6회분이 남았는데, 
제가 피티 남은 횟수만큼 환불을 받고싶다하였는데,
위약금 -10%를 떼고 준다더군요.
애초에 ,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를 주지도않았구요.

이게 당시의 캡쳐본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담당피티가 바뀌었다고 사전고지도 하지도 않았고
말도안되는 궤변만 늘어놓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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