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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게시물ID : law_230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뮤즈0
추천 : 1
조회수 : 10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4/24 12:55:08

대한법률구조공단 001 klac_img001.png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으로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9.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우리 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 우리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하며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우리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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