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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글남깁니다 노동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3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우보이비밥
추천 : 4
조회수 : 10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5/09 02:32:08

지난 3월3일 사장님이 3월말일부로 그만두라 통보하였고 녹취까지 하였습니다 

저또한 녹취를 했고 
3월 25일(남은 5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고 하고 ) 토요일 권고사직명목으로 사직서 제출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사장님의 와이프)가 권고사직이 아니니 사직서수리를 못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다시 출근하라는 명령을 한후 저희가 계약데로 퇴사한것이고 권고사직이 맞으니 사직서 수리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그쪽에선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대립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 진정을 접수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시간을 끌고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두번째 보낸 내용증명에는 5월 10일까지 해고 예고기간까지 두고 징계해고라는 내용으로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것 같고 

- 현제 노동부에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원래데로라면 

퇴직후 한달이 흘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상황입니다 - 

 

더욱이 권고사직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않아 조언을 얻고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는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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