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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의계약 시공사선정방법 문의
게시물ID : law_23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신녀
추천 : 0
조회수 : 17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9/08 12:18:11
제33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3조 내용이 

위와 같은데 질문있습니다


1.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요?


2. 조합정관에 대의원회에서 1곳 선정후 조합원 찬,반 투표로 나와있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3. 구청에도 2번과같은 입찰방식이 사전 보고가 됐으나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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